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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제 e세로 개발 국세청 내년 1월1일부터 시행

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고,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 1월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시행된다.

국세청은 29일 사업자들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전송하고,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인 ‘e세로(稅路)’ 개발을 완료하고 2010년 1월1일 정식개통한다고 밝혔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는 사업자가 전자적 방법에 의해 실시간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고 그 내역을 국세청에 전송하는 방식으로 종이세금계산서에 비해 빠르고 편리하게 발행·수취 및 관리를 할 수 있다.

제도시행 초기에는 일부 영세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종이와 전자 세금계산서 중에 선택할 후 있게 세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으나 2011년부터는 모든 법인사업자 사용이 의무화된다

국세청은 그동안 IT분야 등 관련 전문가들고 함께 표준화 위원회를 구성, 보안성·유동성·사업자의 세금계산서 작성실태를 반영한 전자세금계산서 표준을 완성했으며 이에 맞춰 e세로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 사업자의 정보보호, 위·변조 방지 및 전송시 해킹을 막기 위해 공인인증체계도 구축했으며 사업자가 발행방법 등을 미리 연습할 수 있도록 시험운영도 거쳤다.

사업자는 앞으로 전자세금계산서 홈페이지 e세로(www.esero.go.kr)에 접속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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