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초 철거민과 경찰관 등 6명의 목숨을 앗아간 ‘용산참사’ 문제가 해를 넘기기 전 극적으로 해결책을 찾았다.
서울시는 용산참사범국민대책위원회와 용산4구역재개발조합이 보상 등에 관한 합의안을 이끌어냈다고 구랍 30일 밝혔다.
양측은 합의안에서 1년 가까이 미뤄져 왔던 사망자의 장례식을 내년 1월9일 치르기로 했다.
또 장례비용과 유가족에 대한 위로금, 세입자 보상금 등을 재개발조합 측에서 부담하기로 했으며, 장례식과 사업진행에 협조하기로 했다.
아울러 유족과 세입자, 조합은 민ㆍ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으며, 당사자들은 합의 내용의 실질적 이행이 담보될 수 있도록 종교계 지도자를 포함한 7명의 ‘합의사항 이행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합의금액 등 세부 내용은 당사자들 의견에 따라 상호 외부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으나 보상금 액수는 총 35억원 가량으로 추정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