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가 도시 생태농업 활성화 방안으로 ‘도시 생태농업육성 조례안’ 제정을 추진키로 하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그동안 국·공유지와 시가지 자투리 땅에서 금지 됐던 텃밭 조성이 가능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구랍 30일 수원시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9일 시의회 도시농업활성화 포럼(대표의원 박장원)은 수원대학교 국토미래연구소(소장 이원영 교수)와 공동으로 실시한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보고회에서 서수원권은 도심에 근접하면서도 넓은 평지를 보유하고 있는데다 인구 역시 많아 21세기의 모범적인 생태도시가 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어 서울농대, 농촌진흥청 등과 함께 친환경 도시 생태 농업의 메카로 육성해야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 도시생태농업의 활성화 방안으로 기성시가지의 자투리 땅에 생활 텃밭 조성, 아파트 및 건물 옥상 등에 상자 텃밭 조성, 국공유지 등에 시 또는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시민농원 조성, 시민의 농사체험과 영리목적의 농사체험농원 운영, 생태통업 지도기능의 도시농부학교 또는 생태농업센터 운영 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특히 시민에게 도시생태농업의 기본이념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천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원시 도시생태농업헌장’ 제정하고 이에 따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수원시 도시생태농업육성조례’도 제정하기도 했다.
시는 2010년 1월 열리는 제269회 임시회에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의원 발의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보고회에서 농업체험 농원, 학교농원 사업, 생태시민농원 등을 실천하고 있는 일본 동경 네리마구 도시생태 농업 벤치마킹 결과를 발표해 이목을 끌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