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법원에 즉결심판을 청구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당사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알려줘야 한다.
즉결심판은 범죄 증거가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한 범죄 사건을 신속·적정한 절차로 심판하기 위한 사법 절차로, 2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30일 이내 구류형 등이 예상되는 범죄를 대상으로 한다.
3일 법무부와 경찰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조항을 신설한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서 통과돼 시행됐다.
개정법 제3조 3항은 ‘즉결심판을 청구할 때는 사전에 피고인에게 즉결심판의 절차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서면 또는 구두로 알려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결심판은 관할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이 관할 법원에 청구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즉결심판은 일선 수사기관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지만 일반 국민은 그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을 청구할 때는 사전에 피고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