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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빙자간음 재심서 첫 무죄

혼인빙자간음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 이후 이에 대한 재심사건에서 첫 무죄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30부(이민영 부장판사)는 혼인빙자간음죄와 사기, 폭행 등으로 징역 3년6월의 형이 확정돼 3년4개월간 수용돼 있던 P(31)씨에 대한 재심에서 사기 및 폭행죄만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형집행정지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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