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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올 세수 3천억 늘 듯

지방 소비세 신설… 부가가치세 5% 전환
지자체 독립징수로 안정적 세수확보 가능

경기도는 3일 새해부터 지방소비세와 소득세가 신설돼 도 세수가 3천억원 정도 늘어날 전망이라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도가 2007년부터 중앙정부에 건의했던 지방소비세 신설안이 받아들여져 올해부터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가 지방소비세로 신설된다.

도는 지방소비세는 국세의 일부가 지방세로 전환되는 것으로 납세자의 세부담 증가없이 도의 지방재정 증대 효과를 가져 오게 되기 때문에 약 3천억원 가량의 세수증대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또 올해부터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가 도입,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고 납세증명서도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농업소득의 일정 부분을 징수했던 농업소득세가 폐지되며 주택거래에 대한 취·등록세 50%감면 조치도 1년 추가 연장된다.

도는 주택거래 취·등록세 감면으로 약 1조원 가량의 세금혜택이 거래당사자에게 돌아갈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외에 종전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 변경된 밴형 자동차의 등록세는 올해 말까지만 화물자동차의 세율이 적용돼 차량소유자들의 세금부담을 덜게 됐으며 어업회사법인과,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대한 감면제도도 신설돼 수산업이나 대학내 창업활동 등의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국세 부가세 형태의 소득할 주민세는 국세 증감에 따라 변동적일 수 밖에 없었다”며 “올해부터는 지방독립세 형태인 지방소득세로 변경됨에 따라 지자체에서 독립적으로 징수할 수 있어 안정적인 세수학보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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