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시국선언’을 주도한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넘겨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임자들에 대한 교육당국의 징계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국 16개 시ㆍ도교육청이 최근 시국선언 주도교사들에 대한 징계 의결을 모두 완료했으며 몇몇 교육청을 제외하면 당사자 통보도 거의 끝났다”고 4일 밝혔다.
교육당국의 징계결과를 보면 전체 대상자 89명 중 김현주 수석부위원장, 동훈찬 정책실장 등 14명이 해임, 41명이 정직 1∼3월의 중징계, 1명이 감봉 3월의 처분을 받거나 받을 예정이다.
그러나 전교조는 해임 13명, 정직 37명, 감봉 1명 등인 것으로 자체 집계해 교육당국과 다소 차이를 보였다.
정진후 위원장(파면 대상) 등 여전히 징계가 이뤄지지 않은 전임자는 경기도교육청 소속 15명과 사립학교 소속 15명, 징계유예 3명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