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제246회 임시회에서 ‘경기도교육감의 경기교육파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 경기도교육청이 5일 재의요구서를 도의회에 제출키로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의회의 조사특위 구성은 법률 위반에 해당하며 이는 재의요구 가능 요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시국선언교사 징계보류 건과 교육국 설치건은 현재 소송 중이기 때문에 행정사무조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무상급식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는 행정력 낭비를 불러올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의회에서 재의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대법원에 권한쟁의를 신청하는 등 법적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 한나라당도 도교육청의 재의요구서 제출에 맞대응할 것으로 보이면서 새해 벽두부터 도의회-도교육청간 충돌 양상이 가시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