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원범연)는 김포지역내 버섯재배사 등을 공장 등으로 불법 임대한 혐의(농지법위반 등)로 45명을 적발, 이 중 3명을 불구속기소하고 21명에 대해 벌금을 부과했더 5일 밝혔다.
검찰은 또 농지에 불법으로 컨테이너를 설치하는 등 이들보다 혐의가 가벼운 21명에 대해선 경찰에 수사를 지휘했다.
검찰에 따르면 L(61)씨는 지난 2008년 5월 김포시 고촌면 농업진흥지역에 버섯재배사 5채(1천여㎡)를 지은 뒤 최근까지 창호제작 공장으로 임대해주고 6천여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다.
또 다른 L(52)씨는 지난해 1∼12월 김포시 농지내 380여㎡의 버섯재배사 2채를 의류보관 창고로 빌려줘 1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