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2조4천억원 규모의 자금 및 보증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도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운전자금 ▲시설설비·연구개발·공장 건축 등 시설투자 ▲신기술 개발 ▲벤처 창업 ▲소상공인 창업 ▲여성 창업 ▲아파트형 공장 및 벤처집적시설 건립 등에 필요한 자금 1조2천억원을 중·장기 저리융자 형태로 지원한다.
올해는 저탄소 녹색성장 산업 육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 및 부품·소재 관련 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시켰다.
도는 또 중소기업 업체당 7억원, 소상공인 1인당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연간 1조2천억원 규모의 금융권 대출 등도 보증한다.
특히 보증을 이용하는 업체의 불편해소와 신속한 보증지원을 위해 그동안 보증지원신청 구비서류가 10종이었던 것을 2종으로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내 150여개 재래시장을 현장 방문해 자금지원을 위한 보증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도는 자금지원 신청기업의 편의를 위해 자금 신청부터 보증지원까지 모든 절차를 중소기업육성자금 통합관리시스템(http://g-money.gg.go.kr)을 통해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진행 상황을 SMS, 이메일 등을 활용, 당사자들에게 통보키로 했다.
자금 지원 및 보증 지원과 관련한 상세한 사항은 경기신용보증재단 본점(☎031-259-7762∼3, 5)과 각 지점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