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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앞 눈 방치땐 과태료 부과 추진

재해대책법 벌칙 조항 개정

다음 겨울부터는 자기 집 앞이나 점포 주변의 눈을 치우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박연수 소방방재청장은 7일 제설대책 개선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내 집·점포 앞 눈 치우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연재해대책법 벌칙 조항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방방재청은 과태료 기준을 최대 100만원으로 설정할 예정이며, 상반기 중 관련 기관과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안을 만든 뒤 입법화할 방침이다.

자연재해대책법에 건축물 관리자에게 주변 도로 제설과 제빙 책임을 부여하고 있으나 지난 4일 대설을 통해 행정상 처벌 규정이 없으면 자발적인 제설작업이 소홀한 것으로 소방방재청은 판단했다.

자기 집 앞 눈을 치우지 않으면 영국은 300만원, 미국 미시간주 60만원, 중국은 28만원 등의 과태료를 물리고 있다고 소방방재청은 소개했다.

박 청장은 “눈을 안 치워 사고가 날 경우 집주인 등에게 배상 책임이 있는 것과는 별개로 행인 등에게 불편을 줄 때는 과태료를 매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윤승철 경실련 시민감시국장은 “자기 집 앞은 스스로 치우는 게 미덕인데 과태료 부과로 해결하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며 “너무 행정편의주의적인 아이디어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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