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KT&G를 상대로 제기한 담배화재 재정손해배상청구소송 지원을 위해 도 고문변호사들이 대거 참여하는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했다고 7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1월 13일 담배화재로 인한 재정손해 약 796억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소장을 제출, 그동안 3회의 변론준비 절차와 동영상 검증을 진행해 왔다.
담배화재 소송은 담배소송 전문가인 배금자변호사(해인법률사무소 대표)가 도를 대리해 진행해 왔다.
특히 지난 3차 변론준비절차 때부터는 법무법인 로고스 소속 권오용, 이세중, 오수미 변호사가 본 소송의 공익성에 공감해 변론에 동참했다.
이번에 새로 구성된 공동변호인단에는 도 고문변호사인 이규선(법무법인 서울), 천낙붕(법무법인 세기), 윤기원(법무법인 원), 서규영(정부법무공단), 김태경, 황진연, 박준석 변호사 등이 동참했다.
도 소속 고문변호사 7명의 합류로 앞으로 총 11명이 이달 15일에 예정돼 있는 1차 변론 때부터 원고측(경기도) 변호인으로 변론에 합류할 예정이다.
공동변호인단은 ㈜KT&G가 해외에는 화재안전담배를 수출하면서 국내에는 오히려 연소성이 높은 담배만을 제조, 판매하는 등 담배화재로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묵과할 수 없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공동변호인들은 도가 제기한 담배소송의 공익성에 공감하며 경기도민 더 나아가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하는 차원에서 무료변론의 뜻을 밝혀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