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감사원에서 부천터미널 소풍에 대해 홍건표 부천시장과 담당 K과장에 대해 배임혐의로 수사의뢰한데 대해 무혐의로 종결처리 하면서 감사원의 ‘무리한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감사원 스스로 부천시가 청구한 재심에 대해 당초 K과장에 해임 처분을 내렸던 것을 2 단계나 하향 조정해 과잉 감사 논란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7일 인천지검 부천지청 관계자는 “감사원이 홍건표 시장과 K과장에 대해 배임혐의로 수사의뢰해 5개월여에 걸쳐 관련 계좌 추적 및 서류 검토와 당사자 및 참고인 등을 불러 엄정한 조사를 펼쳤지만 혐의점이 없어 무혐의 종결 처리했다”며 “수사의뢰자인 감사원에도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17일 부천시가 “감사원이 K과장에 내린 해임 처분이 과중하다”며 재심을 청구한데 대해 감사위원회를 열고 2단계 완화된 정직 처분을 내리는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감사원이 부천터미널 소풍과 관련, 부천시에 대한 감사를 무리하게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로 부천지역 법조계 및 익명을 요구한 검찰 관계자는 “감사원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업무상 배임)혐의로 수사 의뢰하기보다는 다른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어야 했다”며 “결국 시민들에 의해 선출된 단체장의 흠집내기에 감사원이 앞장 선 꼴”이라고 말했다.
부천시의 한 관계자도 “당초 감사원이 지난해 1월 A서기관(4급)을 팀장으로 해 조사를 했으나 특별한 지적사항 없이 철수했다가 갑자기 4월 B서기관을 팀장으로 해 이른바 ‘2차 감사’를 한 뒤 수사의뢰 및 해임 처분이 내려졌다”며 과잉 감사였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