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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소송예산 ‘눈덩이’

도교육국 설치 등 소송 급증 추가 예산 확보 불가피

경기도의회가 도교육국 설치 ,행정사무조사특위 구성 등을 놓고 도교육청과 마찰을 빚으면서 각종 소송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예산도 급증,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도교육청과의 마찰이 도의회 한나라당-민주당 간 대립도 격화시키면서 도의회 윤리위 제소 건수도 증가하는 등 도의회 여·야 간에도 ‘끝까지 가보자’는 형세로 치닫고 있다.

10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지난해 500만원에 불과했던 소송관련 예산이 무상급식 및 도교육국 설치 문제가 본격화되면서 하반기 3천만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올해도 당초 500만원으로 책정됐던 소송관련 예산이 소송 중인 사안들로 인해 소송수행경비가 추가 반영됨에 따라 5천500만원이 증액, 총 6천만원으로 늘어났다.

도의회와 도교육청은 현재 교육국 설치조례무효확인소송(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안))과 조례집행정지소송 등 기관 간 소송을 놓고 대법원에서 공방을 벌이고 있으며 수원지방법원에도 조례무효확인소송(항고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도의회는 현재까지 소송착수금 등으로 2천450만원을 지불했고 승소 후에도 같은 금액을 사례금으로 지급해야 하는데다 최근 도교육감 행정사무조사특위 구성안에 대한 소송도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추가 소송예산 확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도교육청도 도의회와의 소송을 위해 소송착수금으로 2천300만원을 지급한 상태다.

도의회와 도교육청 모두 양보 없이 끝까지 소송을 진행한다는 방침이어서 최소 6월 지방선거 전까지 법정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양 기관의 마찰은 도의회 여·여간 대립도 격화시키면서 제3회~제6회 도의회 회기 동안 전무했던 윤리위 제소도 지난해 상반기 1건, 하반기 4건 등 모두 5건이 발생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지방의원의 경우, 국회의원처럼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특권’이 없지만, 임시회 등에서 했던 발언을 이번 의회처럼 크게 문제삼은 적은 없었다”며 “의원간 마찰은 의회 내에서 마무리하는 미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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