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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연화장 장례식장 재위탁 논란

 

수원시가 운영권 문제를 놓고 논란을 빚었던 <본지 2009년 12월24일자 6면> 수원시연화장내 장례식장의 재위탁 여부를 두고 장고 끝에 또다시 ㈜수원시장례식장운영회에 위탁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재위탁을 결정하면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계약 사항을 개선해 나가되 위탁 업체의 사회적 환원 사업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일대가 광교신도시 부지로 편입돼 원주민들 모두 이주하고 없어 운영권을 줄 수 있는 명분이 없어진 상황에서 향후 광교신도시 조성이 완료되고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또다른 논란의 핵으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원주민 없는’ 재계약 결론, 새 갈등 품은 ‘뜨거운 감자’

◇ 수원시장례식장 민간 위탁 배경

수원시는 지난 2001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일원에 수원 연화장을 건립하면서 기피시설 설치에 따른 보상 차원에서 연화장내 시설인 장례식장 운영권을 인근 이의동, 하동 주민들에게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 일대 주민 174세대는 100만~300만원(6만주)을 출자해 ㈜수원시장례식장 운영회를 설립했고, 계약 갱신을 통해 시로 부터 9년 동안 위탁 운영해 오고 있다.

현재는 연간 87억원 정도의 총 매출을 올리고 있다.

한편 수원시장례식장은 기피시설의 이상적인 주민 갈등을 해소한 성공적인 모델로 많은 자치단체들이 운영방식에 대한 벤치마킹을 하고 있다.



◇ 수원시, 장고 끝에 재위탁 결정

시는 최근 위·수탁계약 심의위원회를 열고 영통구 이의동 소재 수원시 연화장내 장례식장의 운영권을 기존 ㈜수원시장례식장운영회에 재위탁하기로 의결했다.

심의위는 주민 기피시설인 연화장을 현재의 부지에 입지하는 조건으로 이 일대 주민들에게 장례식장의 운영권을 준 만큼 공공기관의 신뢰도를 고려해 3년 더 계약을 연장하기로 했다.

또 주민 기피시설의 이상적인 갈등 해소 사례로 손꼽히는 수원 연화장의 운영 문제를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된 영구 운영권 문제는 장기적인 측점에서 계약 사항을 개선해 나가면서 위탁 업체의 사회적 환원 사업을 확대해 지역 발전을 위한 기여도를 높이기로 했다.

시는 다만 물가상승분을 반영해 장례식장에 대한 임차료를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인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 수원시장례식장 운영권 재위탁 과연 타당한가?

문제는 시의 이번 재계약 결정이 과연 타당했느냐는 것이다.

수원시연화장 일대가 광교신도시 택지개발사업지구 부지로 편입되면서 지난 2007년 주민들이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한 보상을 받고 모두 이유한 상태로 재위탁 명분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향후 광교신도시 조성 사업이 완료돼 이 일대 주변에 아파트 등이 들어설 경우 주민들간 형평성 문제 등도 발생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

하지만 시는 이 같은 상황을 모두 고려하면서도 결국 장례식장 운영회에 3년간 계약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 200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계약 기간 변경과 영업이익에 대한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시에 요구하기도 했었다.

이 때문에 장례식장 운영회측은 장례식장 운영권을 영구히 주기로 했는데 상황이 조금 변했다고 해서 계약이 변경될 경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 수원시연화장은

시립화장장이 들어서 있던 팔달구 인계동이 1985년 이후 주거, 상업, 문화중심지역으로 개발되면서 낙후된 화장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에 대한 주민 민원이 급증하자 시 외곽으로의 화장장 이전이 추진됐다.

시는 1995년 2월 화장장 후보지로 팔달구 하동을 선정했지만 곧바로 하동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닥쳤다.

주민들은 ‘혐오시설은 절대 우리 마을에 들어올 수 없다’며 연일 시청 앞에 모여 시위를 벌였고 경기도와 감사원 등에 모두 10차례에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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