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 혐의로 14일 검찰 출석 통보를 받은 김상곤(60) 경기도교육감이 소환에 불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교육감 변호인단의 간사 박공우(49)변호사는 13일 기자회견을 갖고 “사건의 사실 관계는 이미 다 알려진데다 검찰도 관련 자료를 갖고 있어 ‘법리적 판단’만 남은 만큼 검찰이 소환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교육부가 고발한 사건의 쟁점은 사실관계 확인이 아닌 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법리적 판단에 있다”며 “사실관계는 이미 교육감이 담화를 통해 밝힌 만큼 법리적 판단은 반드시 소환조사가 아니더라도 서면조사 등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특히 박 변호사는 “지방자치법 170조 3항에 따르면 도교육감은 교과부장관의 직무이행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직무이행명령의 집행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며 “하지만 교과부가 합법적으로 다툼을 할 수 있는 과정에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한 것은 지방자치법 170조 3항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수원검찰 관계자는 “김 교육감측 변호인의 의견서를 받아 보고 난 뒤 재소환 여부 등을 판단하겠다”며 “검찰 수사의 조사 필요성이 있어서 소환한 만큼 출석해서 얘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대, 고려대 등 전국 각 대학의 법대 교수 91명 등도 이날 성명을 내고 “교사 시국선언은 국가공무원법에서 금지하는 집단행위가 아니라 표현의 자유에 따른 의견 표명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징계를 유보한 김 교육감을 법적으로 문제 삼는 것은 국가 인권보장 책무에 반하는 반인권적 조치다”라며 김 교육감에 대한 소환 통보 철회를 촉구했다.
한편 김 교육감은 시국선언교사에 대한 징계를 거부하고 교과부를 상대로 직무이행명령 취소청구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고 이에 교과부는 지난해 12월 김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 경기지역본부 등 3개 보수단체들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고발인 조사를 마친뒤 지난 11일 김 교육감에게 14일 오후 2시까지 출석하라고 소환장을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