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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지방세 고액 체납자 대여금고 압류

1천만원 이상 7곳 채권 확보 5천만원 징수
부천도 5명 압류조치… 상습 체납행위 근절 앞장

고양시와 부천시가 고질적인 체납 지방세 해소를 위해 고액 체납자에 대한 금융기관 대여금고 압류조치에 나섰다.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자의 은행 계좌를 확인, 세금을 받아내는 경우는 많으나 대여금고에 대한 압류조치는 이례적인 일로 타 자치단체에 파급이 예상된다.

고양시는 지방세 1천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가 보유한 금융기관 대여금고 7곳을 압류했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시가 체납액 징수를 위해 대여금고를 압류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시는 1차적으로 6개 은행(7개 지점)에 대해 우선 압류해 고액체납자 7명의 체납액 2억700만원에 대한 채권을 확보해 5천만원을 징수했다.

시는 앞으로 체납자에게 압류 사실을 통지해 미납부 시 금고를 개봉한 뒤 금고 안의 내용물에 대한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의 재정을 확보하고 성실한 납세자와의 조세 형평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체납 처분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부천시는 1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고액 체납자 5명의 대여금고에 대해 최근 압류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방세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415명을 대상으로 금융기관 대여금고 이용 여부를 은행연합회에 의뢰해 확인한 결과, 이 가운데 5명이 대여금고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압류조치했다.

이들 5명은 1천400만원에서 최고 3천만원의 지방세를 상당 기간 체납하고 있는 고액 상습체납자다.

시는 이들에 대해 오는 30일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대여금고내 현금에 대해선 체납액 만큼을 확보하고 귀금속이나 유가증권 등에 대해선 공매 처분, 체납 세금을 받아낸다는 계획이다.

고중오·김용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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