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최근 1년 동안 유사휘발유를 판매해 3차례에 걸쳐 적발된 팔달구 인계동 H주유소의 등록을 취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997년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삼진아웃제’가 도입된 뒤 전국 처음이다.
시에 따르면 이 주유소는 유사 휘발유 집중단속 결과, 지난 2008년 12월23일과 지난해 3월23일, 12월4일 등 3차례에 걸쳐 잇따라 적발됐다.
H주유소는 휘발유 5%와 톨루엔·메탄올 95% 비율의 유사휘발유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함께 시는 지난달부터 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유사휘발유 집중단속을 실시, H주유소 외에 권선구 고색동 G주유소와 장안구 파장동 S주유소, 장안구 영화동 S주유소 등 3곳도 적발해 과징금 5천만∼7천500만원을 부과하고 경찰에 고발조치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단속된 업소를 중점 관리하는 한편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석유 제품을 시민들이 구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