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4일 주민의 직접참여제도인 주민투표청구와 주민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주민소환 등 청구의 기준이 되는 주민의 총수를 공표했다.
도가 이날 발표한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는 지난해 말 현재 도내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19세 이상의 주민으로 내국인 862만9천108명과 재외국민 1만5천188명, 외국인 3천344명 등 864만7천640으로 나타났다.
또 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 소환 투표 청구권자 총수는 도지사의 경우 863만639명에 청구 서명인 수는 청구권자의 10%인 86만3천64명으로 공시됐다.
또 시장·군수와 지역구 지방의원은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의 각각 15%, 20% 이상의 청구 서명을 받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