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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무법자 퀵서비스 시민 안전 위협

우후죽순 업체 과당경쟁 과속질주·불법유턴 일쑤
운전자·보행자 안전 위협… 경찰 “강력 단속 계획”

경기도내 퀵서비스기사들이 한낮에도 도심 시내 한복판 도로에서 신호를 무시한 채 운행 중인 차량들 사이로 고갯운전을 하며 과속질주하는 등 난폭운전으로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17일 도내 퀵서비스관계자등 따르면 도내 400여개에 퀵서비스업체에 1만5천여명의 퀵서비스기사가 종사하고 있으며, 쉽게 생겨나고 없어지는 영세업체들과 미등록 업체까지 포함하면 600여개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처럼 퀵서비스 업체와 기사들이 증가하는 이유는 퀵서비스 업은 ‘허가제’가 아닌 관내 관할세무서 등록만 하면 되어 별다른 허가 절차가 없는 ‘자유업’이기 때문이다.

이에 퀵서비스 업체의 쉬운 영업등록 방식으로 인해 업체가 날로 증가하면서 업체들간의 과당경쟁으로 이어져 신속한 배달서비스를 해야 하는 퀵서비스기사들은 비좁은 인도를 불법질주 함은 물론 도로위에 과속질주, 중앙선 침범, 불법유턴 등을 일삼고 있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택시기사 최모(54)씨는 “운행하다 보면 불쑥불쑥 퀵서비스 오토바이가 튀어나와 당황한 적이 많다”며 “특히 손님들이 내릴때 종종 오토바이가 튀어 나와서 위험한 순간이 많았다”고 말했다.

또 두아이 둔 주부 방모(35)씨는 “아이들과 함께 인도를 걷다보면 도로 위를 달려야 할 퀵서비스 오토바이가 갑자기 나타나 당연하다는 듯 인도로 운행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였다”고 말했다.

수원시내 등록업체 K퀵서비스 업체관계자는 “소속 기사들에게 항시 안전운행 교육을 시키고 있지만, 퀵운전기사별 실적으로 수당이 정해지기 때문에 불법운행이 줄어들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퀵서비스 영업상 빠른 배달을 위해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운전자와 보행자들을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퀵서비스 오토바이 등 이륜차의 불법운행에 대해 강력히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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