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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기 건설사 임원 영장

인천지검 형사5부(최길수 부장검사)는 거액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자들에게서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모 건설사 부사장 S(48)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신병확보에 나섰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S씨는 2007년 3월 말 인천시 부평구에서 투자자 L씨 부부를 만나 “서울 중구의 한 재개발조합에서 추진 중인 대형 상가건물을 일괄 매입할 계획이니 투자하면 분양 3개월 안에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속여 2억7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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