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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자립도 이하지역 지원 늘린다

백재현 ‘원주민재정착시설’ 지원 법안 발의

백재현 민주당 의원(광명갑)은 뉴타운 지역 세입자 등 원주민 재정착율을 높이기 위해 ‘원주민재정착시설’에 대한 국고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관련 법안을 18일 발의했다.

백 의원 발의한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에 따르면 세입세대수가 전체 세대수의 40% 이상 되는 낙후지역의 경우에는 원주민의 원활한 이주순환과 원주민 재정착율을 높이기 위해 순환형 임대주택 및 공공국민임대주택 등 원주민재정착시설을 국가 또는 시도지사가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한다. 또 원주민 재정착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20/100 이상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조합원 및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낮추도록 했다.

백 의원 측은 법안에 부수하는 비용추계에 2천918억의 예산을 추정해 계상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경기 광명지구에 1천458억9천만원, 안양 만안지구에 399억7천만원, 노원구 상계지구에 528억, 동작구 노량진지구에 495억9천만원 등을 계상했다.

이번 법안은 김태원 한나라당 의원(고양 덕양을)이 ‘전국평균 재정자립도 이하의 재정비촉진지구’에 국고지원을 하는 현행규정을 삭제하려는 법안 발의 움직임에 맞대응해 발의했다고 백 의원 측은 설명했다.

백 의원 측은 “뉴타운지구에 유일하게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현행 재정자립도 관련 근거외에 세입자비율에 대한 규정을 추가해 세입자가 많은 뉴타운지구의 여건을 고려해 순환형임대주택 등 원주민재정착시설에는 추가적으로 국고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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