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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민간단체 ‘묻지마 보조금’ 없어진다

전용카드 의무화·평가제 시행 조례 개정
카드사용액 일부 市 발전기금 세수 확충 일석이조

앞으로 수원시가 민간단체에 지급하는 모든 보조금의 집행이 한층 투명해질 전망이다.

19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지역내 민간 단체에 지급하는 모든 보조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개정했다.

이 조례안에는 보조사업 추진 단체는 보조금 이외에 일정비율의 금액을 의무적으로 자부담해야 한다. 사업비 집행 시에는 반드시 전용 체크카드로 사용해야 하고 사업 종료 후에는 사업성과를 평가해 다음연도 보조금 지원에 반영하게 된다.

시는 다만 보조금을 지급받은 단체에서 관련 규정을 어길 경우 시는 보조금의 5%~10%를 감액하고, 재차 동일사항의 지적사항이 발생하면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하지만 우수단체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증액해 교부하는 등의 인센티브제도를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보조금 전용카드제 실시와 관련해 기업은행과 협약을 체결, 카드사용액의 0.6%를 시 발전기금으로 제공받게 돼 시의 세수를 확충하는 등 보조금의 투명성 확보와 함께 일석이조(一石二鳥)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됐다.

이처럼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사회단체보조금에만 시행됐던 평가제와 전용카드 의무사용이 모든 보조금으로 확대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민간 단체 보조금은 더욱 투명해질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민간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에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할 방침”이라며 “보조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집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보조 단체의 투명한 예산집행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오는 21일 시청 대강당에서 단체원과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2010년도 보조금 실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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