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중부경찰서는 19일 장애인이 라이터를 빌려 달라고 하는 것을 이를 못마땅이 여겨 마구 폭행한 혐의(폭행 등)로 K(27)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1월 9일 오전 2시50분쯤 부천 원미구 심곡동의 한 마트내에서 지체장애인 Y(29)씨가 담배를 피우기위해 라이터를 빌려 달라고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주먹과 발로 Y씨의 온몸을 수십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Y씨는 사건 발생 직후 병원으로 옮겨진 뒤 안와부골절 수술을 받은 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