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원이 부천 원미뉴타운지구내 소사 10-B구역 지구지정 취소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부천시는 도시재정비촉진법(도촉법)에 따른 지구지정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의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적용한 것은 법리 적용이 잘못됐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20일 부천시 등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7일 부천 원미뉴타운지구내 소사 10-B구역 주민 400여명이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원미뉴타운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취소 소송에 대해 도정법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는 조항 중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에 대한 객관적 조사없이 자의적으로 해석돼 주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지구지정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의 판결에서 도정법에 따른 경기도 조례의 정비구역 지정요건인 노후, 불량건축물 총수, 호수밀도, 주택접도율, 과소필지, 부정형 또는 세장형의 필지수 등에 따른 요건이 불충분해 소사 10-B구역의 지구지정을 취소했다.
하지만 부천시는 도촉법으로 지구지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도정법의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적용한 것은 법리의 적용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도촉법은 구도심의 광역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과 주거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특별법이다. 도촉법 제4조, 제6조에 따라 지구지정이 되면 같은법 제9조, 또는 제13조에 따라 촉진계획을 수립해 도지사가 결정·고시토록 명시돼 있다.
시는 이에 따라 도정법 제4조 정비구역 지정요건 및 같은법 제2조,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노후, 불량선축물의 범위)의 시·도 조례의 위임 등에 따른 경기도 조례의 무효임을 내세워 소사10-B구역 촉진계획 결정까지 취소한 것은 법리적 오해가 있다고 설명했다.
부천시 김홍배 뉴타운개발과 과장은 “부천시 소사 10-B 지구는 이미 제소기간이 지나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다”며 “특히 도정법이 아닌 도촉법으로 지구지정을 받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 법원에 20일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