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0일 전국정당화와 선거연대를 위해 시민공천배심원제와 공천시 취약지역.계층 배려를 골자로 하는 당헌 개정안을 마련했다.
당 혁신과 통합위원회 위원인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당헌 개정안이 최고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당헌 개정안은 국민경선, 국민참여 경선 외에 시민공천배심원제를 경선방법으로 명시하고, 선거연대 및 여성 배려 등을 위해 기초.광역의원을 15% 내에서 전략공천할 수 있도록 했다.
당 일각에서 시민공천배심원제가 당권 강화를 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배심공천은 시도당이 요청하는 경우에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최고위원회가 시도당이 정한 경선방법에 대한 변경권을 갖지 못하도록 했다.
또 공심위 결정에 대한 최고위의 재의요구권도 신설하지 않기로 했다.
이밖에 당선 안정권 내 국회의원 비례대표를 취약지역에 의무적으로 배정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한편 공직후보자는 2인 이상 선정 후 경선을 원칙으로 했다.
당비 미납 등 불성실 당원의 피선거권 제한과 기초의원 정수의 과반수 공천,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정권한 당무위원회 이관, 중앙당 및 시도당의 비례대표 공심위 별도 구성 등의 조항도 마련됐다.
이 부대변인은 “이번 당헌은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가 기득권의 벽을 넘어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 인재 영입, 선거 연대용 성격이 강하다”고 말했다.
혁신위는 내주 중앙위에서 당헌 개정안이 확정되면 당규 개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