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옥외광고협회 화성시지회(이하 화성시광고협회) 전·현직 임원들이 지역내 120여개에 달하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권을 두고 법정 다툼을 벌이는 등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다.
21일 화성시와 화성시광고협회 등에 따르면 화성시광고협회는 화성시로 부터 현수막 지정 게시대 위탁 관리계약을 통해 지난 1998년 4월부터 현수막 게첨 사업을 대행해 왔다.
그러나 지난 2001년 1월 협회 여건이 현수막 사업을 할 수 없게 되자 회의를 통해 전임 회장 A씨 등 3명에게 재위탁해 변동사안이 없을 경우 2010년까지 계약을 연장하기로 하고 지난 2008년까지 운영해 왔다.
이 과정에서 지난 2008년 새롭게 구성된 제8대 집행부는 경쟁입찰을 통해 재위탁이 결정됐고 이후 같은 해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 전임 회장 A씨 등 3명을 회원에서 제명했다.
또 협회 법인을 변경하면서 전직 임원 등 3명과 체결한 120여개에 달하는 현수막 게시대 위탁 관리 계약을 무효로 하고 이들에게 지급하던 환급금 지급도 중단했다.
협회측은 회원 제명 사유로 ‘전임 회장 A씨 등이 당시 협회를 운영하면서 법인 통장을 임의로 출납하는 등의 행위가 화성시와 운영위 등에 적발돼 협회 명예가 훼손, 불가피하게 제명하고 새롭게 출발하자는 취지에서 법인도 변경했다’고 밝혔다.
반면 전직 회장 A씨 등 3명은 아무런 이유없이 ‘일방적으로 회원에서 제명됐다’며 지난해 수원지방법원에 지정 제시대 설치 비용 등 환급금 4억5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전직 임원 B씨는 “제8대 집행부가 들어서면서 일방적으로 회원에서 제명한 뒤 운영권을 빼앗아 갔다”며 “그동안 받아 왔던 투자금까지 주지 않아 소송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화성시광고협회 관계자는 “기존 임원들이 협회를 엉망으로 운영한 것이 화성시와 운영진에 들통나면서 협회의 투명성 재고를 위해 논의를 거쳐 회원에서 제명했다”며 “이후에도 각종 트집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화성시 관계자는 “지난해 게시대 위탁 등과 관련 검·경 조사를 받았지만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다”며 “협회 전·현직 임원간 갈등은 본인들이 해결할 부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