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도정법 근거 정비 계획 불필요” 맞불
과천시와 시의회가 도시주거환경정비에 따른 법적 절차를 놓고 서로 다른 법리해석으로 격론을 벌이는 등 충돌하고 있다.
쟁점사안은 지역사회 초미의 관심사인 정비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느냐의 여부.
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과 정비계획의 별도 추진이 합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시의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 근거, 정비계획 없이 지구단위계획만으로도 추진이 가능하다고 맞섰다.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 차 개최된 제161회 임시회 4일째인 지난 21일 도시과 업무보고 특위장은 상호 상반된 의견이 촌보의 양보 없이 팽팽히 맞섰고 방청석엔 재건축과 관련된 공동주택 단지 대표들이 참석, 쌍방 한마디 한마디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이 문제에 대해 첫 질의에 나선 임기원 의원은 “도정법(제4조 7항)에 정비구역과 건폐율, 용적률 등 8개 조항을 지구단위계획에 포함할 경우 정비계획을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며 “절차 간소화로 재건축 일정을 앞당기는 이런 조항은 국토해양부 유권해석에서 확인했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대해 유철준 도시과장은 “법적 계획인 정비계획은 안전진단 결과가 나온 후 기본계획에서 단계별 시기 도래 시 하도록 돼 있다”며 “안양 덕천지구처럼 한개 단지만 할 경우 지구단위계획만으로 갈음할 수 있으나 과천처럼 도시 전체를 조망할 경우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응대했다.
임 의원이 말꼬리를 잡아 “정비계획이 안전진단 결정 후 수립해야 된다는 법조문이 있느냐”는 물음에 유 과장은 “안전진단이 통과 안 되면 재건축 기본 모태가 인정 안 되는 것 아니냐”고 맞받아쳤다.
안중현 특위위원장은 질의응답이 오가는 속에 언성이 높아지자 “냉정을 찾자”고 주문한 뒤 “안전진단 후 정비계획 수립 순서를 어길 수는 없으나 4조 7항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며 정비계획 추진 부서인 건축과장도 동시 출석해 답변해줄 것을 제안했다.
“도정법 제4조 7항을 적용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임 의원의 거듭된 요청에 이상기 건축과장은 “기본계획은 50만 인구 미만도시는 수립하지 않아도 되나 우리 시는 도지사가 필요를 인정한 경우로 수립했다”며 “정비계획의 지구단위계획 포함은 기본계획 수립을 하지 않은 시군을 대상으로 한정적으로 한다”고 답변했다.
일부 의원과 집행부가 “된다”, “안된다”를 주고받으며 장시간 입씨름을 벌였으나 결론이 나지 않자 “양측 고문변호사와 참고인을 출석시켜 이 문제만을 놓고 임시회를 열어 집중적으로 논의하자”는 이경수 의원의 발언으로 치열한 공방은 일단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