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시흥, 화성 등 도내 공단주변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상대로 마약을 판매하고 투약한 외국인 마약사범들이 검거됐다.
부천남부경찰서는 25일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 근로자들을 상대로 마약을 판매하고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위반)로 A(30·키르키즈스탄)씨 등 외국인 체류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달 7일 오후 7시쯤 안산역 인근 택시승강장에서 50만원 상당의 헤로인을 구입해 이달 21일까지 안산시 한 병원 등에서 1일 평균 1g의 헤로인을 주사기를 이용, 90차례에 걸쳐 투약했으며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안산, 시흥, 화성일대 공단주변에서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상대로 마약을 판매한 혐의다.
한편 경찰은 마약을 공급받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정확한 마약유통경로와 추가공범에 대해 조사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