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거주하면서도 이주 등록을 하지 않아 중학교 입학이 봉쇄된 외국인 아동이 8천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가 대책 마련을 권고하고 나섰다.
인권위는 25일 미등록 상태인 이주민 아동도 국내 중학교에 다닐 수 있게 ‘초ㆍ중등 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도록 교육과학기술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가장 최근 통계인 2008년 8월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이주민 아동은 모두 6만9천900여명이고, 이중 미등록 아동은 8천200여명에 달한다.
현행법상 미동록 아동은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 등을 낼 수 없어 중학교 입학이 불가능하다.
인권위는 “2008년 2월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미등록 아동이 초등학교에 다닐 수 있게 했지만, 이는 모든 사람에게 ‘초등 6년 중등 3년’ 교육을 보장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는데, 부족한 조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