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경찰서는 26일 무허가 경유 제조공장을 차례놓고 수십억원 상당의 유사 경유를 제조·판매해온 혐의(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등)로 K(51)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2008년 6월부터 최근까지 인천 남구의 한 공장에서 2.5t 유조차 1대와 물탱크 5대 등의 유사경유 제조설비를 설치하고 폐식용유, 메탄올 혼합액을 희석하는 방법으로 제조해 인천 일대에 운행 하는 관광버스, 덤프트럭기사 등에게1ℓ에 1천100원을 받고 판매하는 등 1억8천만원 상당의 유사경유를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