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변호사회가 법무부 인가를 받아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번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로의 명칭 변경은 지방변호사회의 대외적인 위상을 높이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경기고법의 수원 유치와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26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관할 구역이 경기도가 대부분인데도 명칭에 ‘수원’이라고 명기돼 있어 대외적으로 수원이라는 하나의 지역으로 한정된 변호사회라는 인식이 있어 변경하게 됐다고 밝혔다.
수원지방변호사회는 지난 1979년 9월 법무부에서 설립인가를 받고 1983년 3월 회칙을 정하면서 꾸준한 활동을 해왔으며 현재 회원수가 509명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수원지방변호사회의 관할구역이 행정구역상 수원시 뿐만아니라 성남과 안양, 용인, 안산 등 경기북부 일부 지역을 제외한 경기도 대부분이어서 명칭과 관할구역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수원지방변호사회는 지난 21일 명칭을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로 변경하고 회칙을 개정하는 등 법무부 인가를 받았다.
한편, 수원지방변호사회 제2공보이사 이재진 변호사는 “이번 명칭 변경을 계기로 수원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도민과 함께하는 지방변호사회로 거듭 날 것”이라며 “경기도민들의 편익을 위해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무한돌봄 사업 등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전국1위 지방변호사회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