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마련한 의원 정수 조정에서 그동안 인구가 증가했는데도 불구, 기초의원 정수가 감소한 도내 일부 시·군 의회 등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이들 의회는 의원 정수를 원상 회복 내지는 지역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정수 배정도 도 단위가 아닌 시·군 단위에서 하도록 공직 선거법 재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도는 그동안 정당, 시장·군수, 시·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해 28일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으로 일부 시·군이 촉구하고 사안이 어느정도 반영될 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내 시·군의회 정수 및 선거구 조정= 경기도는 지난 20일 ‘경기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회의를 열고 31개 시·군 의회별 의원 정수 및 선거구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2005년 말에 비해 인구가 14만5천500여명 증가한 용인시의원 정수가 현재 20명에서 25명으로 5명이, 같은 기간 인구가 19만5천여명 증가한 화성시의원 정수가 11명에서 17명으로 6명 늘어난다.
또 6만1천200여명의 인구가 증가한 파주시의원도 10명에서 11명으로 1명이 더 늘어난다.
도는 이번 의원 정수 및 선거구 조정안은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용인 등 일부 지역의 인구가 지난 지방선거 이후 크게 증가한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초의원 정수 줄어든 지자체= 이들 지역의 의원 정수가 늘어난 반면 인구가 증가한 일부 지자체의 기초 의원 정수는 감소했다.
수원시의회 2명(36명→34명), 성남시의회 2명(36명→34명), 안양시의회 2명(24명→22명), 고양시의회 1명(31명→30명), 부천시의회 1명(30명→29명), 안산시의회 1명(22명→21명), 평택시의회 1명(16명→15명), 시흥시의회와 광명시의회 각 1명(13명→12명)의 의원정수가 줄어든다.
다만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기초의원 정수 417명은 변동이 없다. 이번 시·군 의원 조정에 따른 선거구 조정안은 정당, 시장·군수, 시·군의회의 의견을 수렴해 28일 최종 확정된다.
이어 도지사는 확정된 안을 반영해 마련한 관련 조례 개정안을 도의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 말 공포한다.
이와함께 최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도내 도의원 정수는 용인지역에서 3명, 화성지역에서 2명 증가하고 연천지역에서 1명이 감소한다.
이에 따라 도의회 의원 정수는 별도 선출하는 교육위원 7명과 증가하는 비례대표 1명을 포함해 현재 119명에서 131명으로 12명 늘어난다.
◇3개 시.군 의원 정수 늘리려 인구 증가 지자체 감원 = 28일 확정되는 조정안에는 용인시와 화성시, 파주시의 기초의원 수가 각각 5명과 6명, 1명씩 늘어난다.
지난해 말 인구가 2005년 말에 비해 용인시는 14만5천500여명, 화성시는 19만5천여명, 파주시는 6만1천200여명 증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 선거구획정위원회는 3개 시·군의회 의원 정수를 늘리기 위해 수원시와 성남시, 고양시, 평택시 등 9개 시의 의원 정수를 1~2명씩 줄였다.
수원시는 같은 기간 2만7천500여명, 고양시는 3만4천700여명, 평택시 2만6천여명 인구가 증가했지만 시의원 정수가 줄어들 수 밖에 없게 됐다.
이는 지난해 말 현재 도내 인구가 2005년에 비해 76만3천여명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도내 시·군의원 총정수 417명은 조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도내 시·군의원 총정수는 인구가 경기도보다 120여만명, 읍·면·동수가 116개 적은 서울시 구의원 정수 419명보다도 2명이 적은 것이다.
◇기초의원 정수 감소 지자체는 반발=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동안 인구가 증가했는데도 불구, 기초의원 정수가 오히려 감소한 도내 시·군의회 등은 반발했다.
수원시의회는 지난 26일 오전 본회의장에서 제270회 임시회를 열고 기초 의원 정수 및 선거구 조정안에 대한 공직 선거법 재개정 건의문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우리 시는 인구가 증가했는데도 불구, 오히려 2명이 줄었다”며 “이는 자원균형배분에 관한 지역 대표성이 지나치게 몰각되고 풀뿌리 민주정치의 산실인 기초의회를 말살하는 저의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원 정수를 원상 회복 내지는 지역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정수 배정도 도 단위가 아닌 시·군단위에서 하도록 공직선거법을 재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문을 국회와 경기도, 여야 정당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민주노동당 경기도당도 지난 25일 오전 10시30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기초의원 선거구 조정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역시 인구가 증가한 만큼 도내 기초의원 정수를 늘리고, 정수 배정도 도 단위가 아닌 시·군 단위로 하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