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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노조 2명 2심서 집유

서울고법 형사9부(임시규 부장판사)는 지난해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점거 농성에 가담하고 경찰에 폭력을 행사한 혐의 등(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으로 기소된 L씨 등 쌍용차 노조원 2명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우선 “쌍용차 공장 점거 파업은 민주적 절차와 방법을 완전히 무시한 채 집단적 폭력행사를 도구로 삼은 불법파업이었으며 이로 인해 막대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다”며 “불법 폭력 시위에 대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고, 특히 L씨 등은 폭력ㆍ파괴행위를 주도한 선봉대 지대장 역할을 담당했기에 엄벌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L씨 등이 노조간부의 지시에 따라 파업에 가담한 평조합원인 점, 회사로부터 구체적 사유를 듣지 못한 채 해고통보를 받자 파업에 동참한 점, 쌍용차와 노조 사이에 일반조합원에 대한 형사 고소ㆍ고발을 취하하기로 합의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감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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