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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부활차’ 대포차로 유통

200여대 판매 업체 대표 등 무더기 적발

사용연한이 끝난 개인택시나 법인택시를 사들여 대포차로 유통한 자동차 매매상사 대표와 대포차 운전자 등 170여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사용연한이 끝난 택시 200여대를 구입해 차량 이전등록 없이 1대당 200만∼300만원의 차익을 남기고 대포차로 유통한 혐의(자동차관리법위반)로 자동차매매상사 대표 K(55)씨 등 3명을 적발해 2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또 매매상사에 대한 점검 장부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로 남구청 공무원 K(52)씨 등 2명과 이들 차량을 구매해 운전해온 16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 등은 2003년부터 최근까지 사용연한이 끝난 택시를 대당 200만∼300만원에 사온 뒤 평균 200만원의 웃돈을 붙여 166명에게 이전등록 없이 판매해 총 4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담당 공무원들은 현장 점검을 제대로 나가지도 않고 매매상사 영업 상태를 ‘휴업’이나 ‘정상’으로 허위 기재했다”며 “현장 점검만 잘 했더라도 대포차가 이렇게 대량 유통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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