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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불법 선거운동 혐의 하남시장 입후보예정자 고발

경기도 하남시 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자신의 사진과 인터뷰가 실린 잡지를 금융기관에 비치하는 방법 등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오는 6월 지방선거 하남시장 입후보예정자 A씨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발했다.

시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사진과 인터뷰 내용이 실린 모 잡지 창간호 1천부를 300만원에 구입해 관내 금융기관 8곳에 50~80부씩 무료 비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지난해 11월 자신이 근무하는 모 조합이 하남지역 24개 초.중.고등학교에 제공한 신종플루 예방 마스크 2만여세트(1천4000만원 상당)를 자신이 제공한 것처럼 추정되도록 언론에 알리는 등의 방식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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