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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노인상대 방문 판매 피해 주의해야

최보라<인터넷독자>

아파트 단지나 주택가 밀집지역에는 노인들을 상대로 한 각종 무료사은품, 건강식품, 의료기기 등을 판매하는 방문판매가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들의 수법을 살펴보면 아직 임대되지 않은 빌딩에 임시매장을 차려 놓은 후 나이드신 할머니들만을 대상으로 처음 3~4일간은 여흥을 베풀거나 화장지, 세제 등 생활소품을 공짜로 나눠주며 관심을 이끈다. 상투적인 말로 흔히들 ‘미끼를 던진다’고 말한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면 이들은 판매 목적인 건강식품, 의료식품이나 기기 등을 판매하기 시작한다.

이 시점에서 노인 분들은 판매업자의 매일 증정해주는 사은품과 사탕발림 같은 상술에 이미 세뇌되어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에 이르는 고가의 판매용품을 꼬깃꼬깃 모아두었던 쌈지돈을 털어 사게 된다.

이때 물건에 하자가 생기거나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한다. 3개월 미만으로 운영하는 임시매장에서 구입한 경우 방문판매에 해당돼 14일 이내에는 소비자가 계약을 철회할 수 있지만 판매업체가 폐업해 버리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사례가 빈번해 소비자인 노인분들은 고스란히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이 밖에도 이들은 무료공연이라고 해놓고는 물품을 판매하는 상술, 무료로 관광시켜준다며 제조공장 등에서 판매하는 상술, 전화를 이용한 당첨상술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노인분들을 현혹시켜 피해를 입히고 있다.

하루종일 노인정이나 집 주위에서 일과를 보내시는 노인분들에게 방문판매의 상술은 충분히 무료하고 반복적인 그분들의 일상에 흥이 나는 소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노인분들의 방문판매업소 출입 자제를 당부하는 한편 해당 단속기관의 지속적인 단속과 지자체에서는 노인들의 여가선용을 위한 노인 일자리 사업을 적극 늘려 노인들을 상대로 하는 방문판매 피해로부터 보호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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