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군사시설보호구역(이하 군사보호구역)의 ‘작전성 검토’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개발행위 규제가 엄격했던 경기북부지역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전망이다.
합참은 최근 군사보호구역 내 작전 임무수행의 장애를 판단하는 ‘작전성 검토’ 기준을 개선해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혀 개발행위 규제 해제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합참에 따르면 변경된 작전성 검토 기준은 군사분계선 25km 이내인 경우 ‘반드시 보호해야 할 지역’과 ‘그밖의 지역’으로 구분, 보호지역은 진지방어 작전에 지장이 없는 한 민간인의 개발행위를 허용하며 그밖의 지역은 보호구역을 최대한 해제, 지자체 위탁으로 처리하도록 한다. 합참 관계자는 “오는 4, 5월경 관할부대의 검토사항을 취합해 심의, 전국적으로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북부지역은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많아 향후 관할부대의 검토·판단과 합참의 심의과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지자체 면적의 90% 이상이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파주시(군사보호구역 면적 611.71㎢, 91%)와 연천군(681.94㎢, 98%)의 경우 규제 완화 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군사보호구역 제한이 완화되면 지가 상승 및 주민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며 “군사도시 이미지를 탈피하고 주민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천군 관계자는 “군사보호구역 중 민통선 지역을 제외한 제한보호구역(424.25㎢, 68%)에 대한 규제만 풀어줘도 연천지역에선 큰 변화를 모색할 수 있다”며 “지역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외부의 관심을 모을 수 있도록 보호구역 제한이 대폭 해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파주시와 연천군의 제한보호구역을 합치면 수원시 면적(121.07㎢)의 8배에 해당한다.
향후 경기북부지역의 개발은 군부대에서 보호구역의 제한을 얼마나 완화해주느냐가 관건이다. 합참 지침과 달리 관할부대의 실행력이 부족하다면 이번 정책은 ‘빈 수레’에 머물게 될 수도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매년 지자체에서 보호구역 해제 및 행정위탁을 관할부대에 건의했지만 수용되는 건 10% 수준에 그쳤을 뿐”이라며 “이번 정책으로 군부대에서 얼마나 규제를 완화할지는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파주지역 군부대 관계자는 “합참의 지침을 수용해 지역 내 군 작전성 검토를 시행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향후 세부 상황과 여건에 따라 판단해야 하기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편, 합참은 심의결과를 민원인에게 상세히 통보할 방침으로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박상돈·정대전·이종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