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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치법 여야 공방 합의처리 무산

교육의원 선거일정 차질 우려

1일 지방교육자치법 처리가 무산되면서 2일 예정된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에 다소 혼선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오후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이었지만 여야 의원들간 공방속에 오후 2시30분 본회의 정회에 이어 교과위마저 오후 6시30분에 정회되면서 합의 도출이 무산됐다.

교과위 의원들은 교육감과 교육의원 경력 조건 완화에 대해서는 의견을 모았지만 교육의원 선출방식에 있어 한나라당은 정당추천 비례대표 선출을, 민주당은 직선제를 유지하자는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표의 등가성 문제와 선거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비례대표제를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교육의원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직선제를 고수해 왔다.

당초 여야는 국회 교과위 법안 심사소위에서 교육의원 선거와 관련, 주민직선제를 정당 추천 비례대표제로 바꾸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수정안에 합의, 이날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키로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최근 정책 의원총회에서 교육의원의 정당추천 비례대표제 선출 방식에 대한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채택했으며,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여야 간 합의를 뒤집었다고 반발하며 비례대표제를 고수하고 있다.

이처럼 여야 간 이견이 달리하면서 교육자치법이 표류, 예비후보자 등록에 혼선이 일고 있다.

이날 교육자치법 합의가 무산되면서 2일부터 시작된 시도지사 및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은 여야 합의안이 나오기 전까지 당분간 기존 법규를 따를 수밖에 없게 됐다.

특히 교육감 자격 요건과 교육위원 선거구가 논란이 되고 있다. 기존 법규에 따라 5년 이상의 교육 경력이 있어야만 교육감 예비후보로 등록할 수 있다.

또한 교육자치법 통과가 장기화될 경우 교육의원 선거구 미결정으로 당장 이달 19일부터 예정된 교육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일정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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