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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사용량따라 재산세 낸다

행안부, 자동차세 연비·CO2 산정 등 절감 대책 추진

정부가 재산세를 에너지 사용량과 연계해 부과하고 자동차세도 연비나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에 따라 매기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3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7회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대회에서 민간 건축물의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주택 종류와 규모에 따른 에너지 사용량을 책정해 에너지를 과다하게 사용하는 주택은 재산세액을 높이고 에너지 사용이 적은 주택은 재산세를 낮추는 방향으로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재산세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것인 만큼 실효성과 공정성, 형평성 등을 엄밀하게 검토한 뒤 시행할 계획”이라며 “현재 기준인 공시가격과 함께 에너지 사용량을 일정 수준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에너지를 절감하거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주택을 신·증축할 때 취득·등록세를 5~15% 감면하고, 간판 조명도 발광다이오드(LED) 등 에너지 절감형으로 교체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서울, 대구, 경기에서 시행 중인 승용차 요일제를 대도시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참여자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5%) 혜택도 모든 시·도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연내에 자동차세 과세기준을 배기량(㏄)에서 연비 또는 CO₂배출량으로 전환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하이브리드차 취득·등록세 감면액(대당 140만원 상당)의 20%를 교부세로 지원하기로 했다.

지자체의 교부세 배분에 녹색성장 수요를 반영하고 전 지자체에 녹색성장 관련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는 한편 지방 공공청사 5천344개를 대상으로 ‘에너지 절감 목표관리제’를 시행해 에너지를 10% 절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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