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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맞이 재래시장 주간 주차 허용

경인경찰청, 서민 이용편의 일환… 8일부터 6일간

경기·인천지방경찰청은 3일 설을 앞두고 서민들이 이용편의를 위해 지역 재래시장 주변 도로 26곳을 대상으로 낮시간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간 주차허용은 경찰이 지난해 9월 18일부터 심야시간 전국의 대형시장과 상가주변 67개소에 주차허용구간을 선정해 운영한 결과 주차난해소 등 편의 제공으로 호응을 얻어 설을 맞아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재래시장에 추가적으로 시행된다.

이번주차 허용기간은 이달 8일부터 13일까지 6일간 시행되며 허용 시간은 시민이 몰리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정했으나, 지역 특성을 고려해 경찰서별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지역은 평택 서정리재래시장, 연천군 전곡 5일장, 고양시 일산 5일장, 구리시 구리농수산물시장 등 총 4곳은 주간 주차가 허용된다. ▶표 참조

인천지역도 신기시장, 동부(현대)시장, 모래내시장 등 총 22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주간 주차 허용지역을 선정했다.

경찰은 이들 주간 주차허용지역에 안내 플래카드로 주차 허용을 알릴 계획이며, 교통경찰관과 경찰관 기동대, 상인회 자체 질서유지 요원 등을 동원해 교통관리를 하는 한편 2열 주차 등의 문란 행위는 계도 또는 단속할 방침이다.

경기청 관계자는 “설 명절 도민들이 이용이 잦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재래시장 주변에 주간주차를 허용해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 서민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 재래시장 주변 불법 주·정차 구간에서 주차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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