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하남시 일원에 한나라당 경기도당 명의의 우편물이 발송돼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민주당이 한나라당 하남시 당협위원장과 도당위원장을 고발했다.
민주당은 지난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우편물은 한나라당 당원에게만 보낸 것이 아니라, 일반유권자들에게도 발송됐다”면서 “그 내용도 통상적인 정당활동이 아니라 한나라당 하남시당원협의회 위원장의 업적과 사진, 그리고 관련 신문기사를 복사한 유인물이었다”며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이현재 한나라당 하남시 당협위원장과 도당 차원의 조직적인 지원여부를 가리기 위해 원유철 도당위원장도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93조에 따르면 선거일 180일 이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정당 또는 후보자가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명칭을 나타내는 일체의 유인물 배포 등을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