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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의회 효사상 계승’ 효행지원 조례안 의결

효행을 사회적으로 장려·지원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정신문화인 효 사상을 더욱 계승·발전시킬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남구의회 총무위원회 이한형 의원(주안2,4동)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남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4일 제16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의원은 “효를 지금까지 가족의 문제로 여겨왔지만 이제는 효에 대한 장려와 지원 문제를 국가와 사회가 이끌고 나가야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며 “전통문화유산인 효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부모에 대한 공경과 효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효행을 장려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례안의 내용에는 효 문화 진흥 및 효행장려 사업의 범위를 정해 이를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효행 우수자를 선정, 표창함으로써 효 문화를 고취하기 위한 동기부여를 하도록 했다.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효사상과 효 문화를 우리 정신문화로 계승·발전시켜 효를 실천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 어르신들과 부모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질서 회복과 행복한 삶의 영위를 도모할 수 있기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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