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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장기기증 조례 제정

구리시의회는 지난 5일 열린 구리시의회 임시회에서 ‘구리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와 함께 최고병 의장을 비롯 시의원 6명은 장기기증 서약서에 서명하고, (재)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에 제출했다.

신태식 의원은 “이번 조례는 장기기증 등록자 와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와 장기기증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보건소 진료비 면제, 공용주차장주차료 50% 감면혜택 등을 담은 내용"이라며"이웃 사랑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고병 의장은 “조례제정으로 장기기증 문화의 시민적 관심과 참여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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