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식품접객업소 등의 노후시설 개선 등을 위해 연리 1%의 저리로 융자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융자금에 대한 재원은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서 납부한 과징금 수입으로 지원되며 융자금신청은 6개월 이상 동종 업소를 운영해야 하고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융자 한도액은 식품제조가공업소가 업소당 5억원 이내, 모범음식점 1억원 이내, 식품접객업소는 3천만원 이내이다.
융자금 상환은 시설개선자금 5년(2년 거치 3년 균등할 상환)이고, 모범음식점 운영, 화장실 개선은 3년(1년거치 2년균등할 상환)이다.
융자를 받은 업소는 융자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식품접객업소는 5개월 이내에 융자 목적에 맞게 사용한 후 완료 보고 해야하고, 융자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영업을 종료할 때는 전액 상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