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의원의 여성공천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당론을 확정했다.
한나라당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열어 지방선거 공천과정에서 여성공천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조항을 두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추인했다.
신성범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여성공천 의무화에 대해 위헌소지가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었으나 대다수는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공천 의무화에 찬성했다”며 “의총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추인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의 선거법 개정안에는 광역·기초의원 정수의 2분의 1 이상을 공천한 지역에선 1명을 여성으로 공천토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선거구의 모든 후보자 등록을 무효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몽준 대표는 의총에서 “지방의원 여성공천 의무화는 오히려 너무 늦은 감이 있다”고 선거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안상수 원내대표은 당내 일부 의원이 기초의원 소선거구제 도입을 주장하며 선거법개정안에 대한 별도의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데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내며 여야 합의안대로 선거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유기준 의원은 전날 의원 34명의 서명을 받아 기초의원 소선거구제 도입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에 안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민주당은 소선거구제를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으로 수정안이 제출되면 의사일정을 거부하고 국회 문을 닫겠다고 한다”며 “민주당은 60년 헌정사에서 여야 합의없이 선거법 수정안을 내 통과시킨 전례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저도 이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안 원내대표는 “선거법은 게임의 룰이자 여야신뢰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야당이 반대하는 수정안을 내면 국회질서가 무너진다”며 “만약 수정안이 제출되면 저도 본회의장에서 퇴장하고, 수정안 표결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이 국회 정개특위와 법사위를 통과한 선거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추인함에 따라 여야는 빠르면 이날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원내대표는 “선거법에는 광역·기초의원 선거구를 획정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19일부터 지방의원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만큼 개정안의 국회 및 국무회의 통과절차를 감안하면 내일까지 선거법이 처리되지 않으면 예비후보 등록시 혼란을 초래하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