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5 (화)

  • 흐림동두천 23.0℃
  • 흐림강릉 20.8℃
  • 서울 27.9℃
  • 구름많음대전 28.0℃
  • 흐림대구 27.6℃
  • 구름많음울산 25.5℃
  • 구름조금광주 28.6℃
  • 구름조금부산 28.2℃
  • 구름조금고창 28.4℃
  • 구름많음제주 29.8℃
  • 흐림강화 26.6℃
  • 구름많음보은 23.2℃
  • 구름많음금산 27.2℃
  • 구름많음강진군 29.6℃
  • 구름많음경주시 26.8℃
  • 맑음거제 28.6℃
기상청 제공

부천시 자유시장 현대화 사업비 갈등

‘혈세 낭비’사업 논란속 세입자들 부담 가중
“市 탁상행정탓 영세상인만 피해” 반발 고조

<속보>부천시가 재개발지구로 선정된 자유시장(1-1구역)에 수십억원의 예산을 들여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혈세낭비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본보 3일자 19면 보도) 현대화사업비 중 자기부담금을 내야 하는 영세상인들의 반발이 고조되고 있다.

10일 부천시와 자유시장 상인회 등에 따르면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시장, 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원칙적으로 국가에서 60% 이내를, 지자체 30% 및 민간(자기부담금) 10%를 부담해야 한다.

상인회는 자기부담금 10%에 대해 세입자를 비롯한 건물주 등 60% 동의서와 인감, 보증서를 받고 시에 승인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일부 상인들은 현대화사업 추진에 대한 예산과 관련해 올해 추진되지 않을 경우 예산 자체가 소멸되기 때문에 시가 밀어붙이기식 행정으로 집행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특히 이들은 “자기부담금을 세입자가 내는 경우가 어딨냐”며 반발하는가 하면 “시가 인감 및 동의서를 제출하라는 의도는 재개발을 앞두고 시의 구상권을 위한 방어책이 아니냐”고 반박했다.

자유시장 상인 김모(45)씨는 “부천시가 시설현대화사업과 관련해 탁상행발정으로 불쌍한 세입자만 피해를 보고 있다”며 “제2의 용산사태가 또 다시 발생할 우려도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건물주가 자기부담금을 내지 않고 세입자한테 돈을 걷는 것은 혈세낭비는 물론 시민들의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부천시 관계자는 “시장 세입자로부터 그 당시 관련법에 따라 60% 동의서, 자기부담금, 인감, 보증서 등 관련서류에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한 것”이라며 “자기부담금은 세입자가 내든 건물주가 내든 상관없다”고 해명했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세부적으로 세입자, 소유자가 납부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따로 지침이 없으며 세입자 동의서만 있으면 현대화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부천시는 지난해 12월 15일 소사구 심곡본동 543 일원 자유시장 현대화 사업을 착공해 올해 안에 완공을 목표로 총 사업비 48억9천여만원 중 1차 사업비 21억6천만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