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남부경찰서는 10일 부천과 광명 일대 빈 집을 돌며 금품을 훔쳐온 혐의(특가법상 특수절도)로 S(41)씨를 구속하고, S씨가 훔친 물건을 사들인 혐의(장물취득 등)로 장물업자 L(52)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S씨는 지난해 10월 23일 오전 11시쯤 부천시 소사본동에 K(50·여)씨의 집에 들어가 순금메달 등 35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최근까지 부천과 광명을 돌며 21차례에 걸쳐 총 1천7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