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11일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이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점수 정보를 공개하라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개인 인적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공개하라”며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과부가 수험생의 원점수와 등급구분점수 정보를 보유하고 있고 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공개청구 정보 중 수험생 이름, 수험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공개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지만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섞여 있을 때는 공개청구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분리해서 공개해야 함에도 이를 구분하지 않고 공개하도록 한 원심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원심 판결 중 일부를 파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