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항만청(청장 선원표)은 15일 인천과 중국을 왕래하는 10척의 국제여객선에 대해 지난달 14일부터 집중 점검, 활어운반용 컨테이너에 대한 형식승인을 모두 끝마쳤다고 밝혔다.
활어컨테이너 형식승인에 관한 관련 규정은 지난 1999년 선박안전법 정비 당시 삭제돼 한동안 적용 근거가 없었으나 지난 2007년 다시 부활했다.
선박에 적재되는 컨테이너는 바닥면적이 7㎡ 이상인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인 한국선급의 컨테이너 검사를 거쳐 지방해양항만청장의 형식승인을 받도록 돼 있으나 국제여객선에 비승인 활어컨테이너 적재는 그동안 안전운항에 문제점으로 부각돼 왔다.
이에 인천항만청은 지난 2008년부터 비승인 활어컨테이너에 대한 양성화조치를 시작, 지난 1월까지 구도 강도시험에 합격한 157개의 활어컨테이너에 대해 형식승인을 했으며 비승인 활어컨테이너의 운송 근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일제 점검을 마쳤다.
그러나 제도권 편입절차를 마친 활어 컨테이너는 선박안전법 등의 관련법규에 따라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등 후속조치가 필요하며 양성화되지 않은 비승인 활어 컨테이너를 배에 적재, 다닐 경우에는 선박안전법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안전한 컨테이너에 관한 국제협약(CSC협약)에 따라 선박안전법에 컨테이너 형식승인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